- ESG채권 발행가이드라인
- ESG채권의 발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GS채권은 채권의 발행·원리금 상환과 같은 금융적 측면에서 일반채권과 동일하지만, ESG채권 관리체계(Bond Framework)를 수립하고 해당 관리체계가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외부기관으로부터 검토(External review)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다릅니다. 또한 채권이 발행된 이후에도 녹/사/지 채권의 경우 자금사용 현황 및 환경〮사회적 개선 효과,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경우 지속가능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 ESG채권 관리체계(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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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 ‘자금의 용도(Use of Proceeds)’,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Process for Project Evaluation & Selection)’, ‘자금의 관리(Management of Proceeds)’, ‘사후 보고(Reporting)‘ 등의 핵심 내용을 포함
- 지속가능연계채권 : ‘핵심성과지표(KPI)’, ‘지속가능성과목표(SPT)’, ‘채권의 특성(Characteristics of Bond)’,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등의 핵심 내용을 포함
- 외부검토(External Review)
- ESG채권 관리체계가 적용기준(GBP, CBS, SBP, SBG, K-GBG, SLBP 등)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평가
- 사후보고(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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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 자금사용 현황 및 환경〮사회적 개선 효과 등에 관한 정기보고
- 지속가능연계채권 : 지속가능성과목표(SPT) 달성 여부 등에 관한 정기보고
- 발행구조(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기준)
<일반채권과 ESG채권의 발행절차 비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절차>
- ESG채권 정보 플랫폼 등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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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인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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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플랫폼 등록요건(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4조)
- 1. 채무증권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 2. 채무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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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녹색채권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 Guidelines : K-GBG)」, 국제자본시장협회의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s)」, 국제기후채권 기구의 「기후채권 기준」 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ESG채권 원칙 등에 부합할 것
- 나. 사회적채권의 경우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적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ESG채권원칙 등에 부합할 것
- 다. 지속가능채권의 경우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ESG채권 원칙 등에 부합할 것
- 라.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경우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지속가능연계채권 원칙(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 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ESG채권 원칙 등에 부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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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ESG채권 등록절차 안내 : )
- 거래소의 등록여부 결정
- 등록결정 통보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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